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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참사 태화관광 기사 '금고 3년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7-02-16 18:40:00 조회수 20

울산지법이
지난해 10월 울산 언양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로
10명을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화관광 운전기사 49살 이모 씨에게
오늘(2\/16) 금고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났다며,도로의 구조적 문제와 열악한 근무환경,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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