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19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과
명품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33명에게서 5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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