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제과점 2곳과 휴게음식점 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초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캔디 등을
제조·판매하는 울산지역 업체 2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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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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