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알바1> 청년 알바..'슬픈 자화상'

입력 2017-02-15 20:20:00 조회수 134

◀ANC▶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혹은
용돈이 필요해서,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장시간 일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주희경, 이용주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END▶
◀VCR▶

대학 입학을 앞두고 5명의 친구들과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아르바이트한
19살 심모양.

하지만 그만둔 지 한 달이 넘도록
심 양과 친구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일 9시간, 주말 12시간을 꼬박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돈은 모두 1천여만 원.

일을 시작할 때부터 업체 사장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INT▶ 심 양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었는데... 쓰자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미루고 미루고...

1월 중순부터 월급을 미뤄온 업주는
곧 문을 닫는다며 2월 초에 임금을 주기로
했지만, 이제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 양과 친구들은 고민 끝에
고용노동부에 업주를 고발했습니다.

◀INT▶ 김태규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신고서가 접수되게 되면 저희가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1 시작-----
'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조사대상 490여곳 가운데
부당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1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70여곳 가운데 42%로
급증했습니다.
-----CG 1 끝-------
-----CG 2 시작-----
또 적발된 2천600여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근로계약 미작성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2 끝-------

주희경 s\/u>
사회 초년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필요한
법적 권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이용주 기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봤습니다.

◀END▶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