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조건 만남 요구에 관심을 보인 10대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0대 여학생과 조건 만남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했으며,
일주일 뒤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다시 협박하는 등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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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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