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맥주병으로 자신을 폭행한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노래방에서 더 놀다 가자는
직장 동료의 제의를 거절해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직장 동료가 맥주병으로 김 씨를 때리자
격분한 김 씨가 주먹으로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한도의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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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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