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오일허브 사업 추진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5년 만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올해 법안 처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석대법 개정안이 오늘(2\/15)
산업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달중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석대법 개정안은
석유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제조*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선결과제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