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거래를 공인된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부터 이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그동안 가격 왜곡이 심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어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어선 중개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손해배상 책임보증보험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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