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추진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오늘(2\/14)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15)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석대법 개정안은 오일허브 사업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 제조와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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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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