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북구와 중구 일대 주택가에서
5차례에 걸쳐 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대낮에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 사람이 없으면 방충망을 뜯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영상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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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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