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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법정 공방 끝..본격 대외 활동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2-14 18:40:00 조회수 108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가
원전지원금 2천500억 원의 집행 권한을 놓고
2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서생면상가발전협의회가
지난해 서생면주민협의회를 상대로 상고한
'협의회 설립 무효' 소송을 지난달 25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지난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탄원서를 국회를 제출하는 등
그동안 자제했던 대외 활동에
전면 나서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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