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침수피해 우려지역에
예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로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상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하공간에 일정한 높이 이상
출입구 방지턱을 만들어야 하고,
배수구와 배수펌프, 집수정 등을
설치해야 하며 예상 침수 높이보다 높은 지점에 환기구와 전기시설을 마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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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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