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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누출사고 책임자 11명 기소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2-13 20:20:00 조회수 119

울산지검은
지난해 6월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황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전 제련소장 등 원·하청 관계자 11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고려아연은 협력업체 측에
설비 내에 황산이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작업 개시 전 황산 제거 작업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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