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외곽 경비시스템 공사 낙찰 과정에서 부적격업체가 선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과 울산공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41억2천900만원 상당의
'울산공항 장력감시시스템 설치'
입찰과정에서 A업체가 낙찰됐지만
실적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에게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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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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