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훼손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됩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1건에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조례'를 개정 공포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0년 비상구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138건, 69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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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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