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훼손 신고 포상금 5만원

서하경 기자 입력 2017-02-13 07:20:00 조회수 178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훼손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됩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1건에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조례'를 개정 공포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0년 비상구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138건, 69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