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막기 위해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됩니다.
남구청은 오는 28일까지 지역 44개
유료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소개요금 초과징수나 성매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위반 업소에 대해
등록 취소와 형사 고발, 폐쇄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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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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