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잠자던 입원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가
잠자는 사이, 병실에 몰래 들어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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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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