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
노조원 3명에게 3억천900만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차 1공장의 생산 라인 2곳을 점거해
10시간 정도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배상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