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이 발의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
법안이 바른정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됐습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채용과 입시 등에서 출신학교와 학력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학교 서열화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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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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