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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최익선 기자 입력 2017-02-10 18:40:00 조회수 23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교섭장에 사측이 나오도록 해 달라며 울산지방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6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해를 넘겨 10개월째 진행 중이라며,
지난 1월 73차 교섭 이후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 간부를 교섭대표로 내세우자
회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말까지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1년간 전 임직원이 기본급의 20%를
반납하는 안과 함께 고정연장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조정 10만원과 임금 12만3천원 인상,
성과급 230% 지급 등의 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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