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관급공사장 인건비를 부풀려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부산지역
관급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5차례에 걸쳐 인건비를 부풀려 2천2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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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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