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해고자 신분인 노조 사업부 대표와 노사 협의를 거부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에 따르면 최근 노사협의회에 해고자인 사업부 노조 대표 박모씨의
참석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박씨가 업무방해로
대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로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해고자의 노사 협의 참여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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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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