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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아니면서 문자 대량 발송 벌금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2-08 18:40:00 조회수 195

울산지법은
자신이 지지하는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의원 51살 최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가
"구청장 재직 시 폭행 사건과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25만8천 통을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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