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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자전거 친 뒤 도주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2-08 18:40:00 조회수 91

울산지법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5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여성을
뒤에서 들이 받아 8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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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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