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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행세하며 술값 안 낸 40대 구속(그림X)

이용주 기자 입력 2017-02-08 18:40:00 조회수 153

남부경찰서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48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일 새벽 남구 삼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조폭 행세를 하며 3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하고
19만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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