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수명을 연장해 운전중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 연장에 대해
허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년간 수명이 연장된 월성원전 1호기.
석달 뒤 원전 인근 주민 등 2천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 원고단은 원안위를 상대로
수명연장 허가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이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1) 재판부는 원안위가 수명 연장 심사를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cg2) 그 근거로 원안위가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원전 운영 변경내용 자료를 누락하고,
각종 허가사항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점을
꼽았습니다.
cg3)또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노후원전 수명 연장의 부당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INT▶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안전성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으로
안전성을 무시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건설을
허가했던 그동안의 관행을 깨트리는 그런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 허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심은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소통담당관
\"판결문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소송 원고단도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을
위해 추가로 계속운전 허가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수명 연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