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천400억 원의 융자자금이 조성됩니다.
울산시는 상반기 800억 원을 지원하며
이 가운데 조선업종 대기업 사내협력업체에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액은
제조업의 경우 4억 원,
백만 불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 원, 조선업종 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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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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