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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