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선거 비용을 부풀려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교육감의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계책임자는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인쇄업자와 계약하면서
실제 비용보다 5천만 원이 많은
1억2천만 원의 허위 서류를 꾸며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김복만 교육감의 당선 무효를
최종 결정 짓게 될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이 사건은 회계처리 잘못에 관한 처벌 규정을
어긴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무효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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