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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교육감 선거회계책임자 벌금형

입력 2017-02-07 07:20:00 조회수 44

선거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부당하게 보조금을 더 받아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회계책임자에게
교육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어제(2\/7)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선거 회계책임자
A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인쇄업자와 계약하면서
실제 비용보다 5천만 원이 많은
1억 2천만 원짜리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이를 토대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70만 원을 더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복만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되어
당연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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