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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원전 건설...법으로 막겠다

입력 2017-02-07 07:20:00 조회수 25

◀ANC▶

원전의 추가 건설을 막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인구밀집 지역이나
지진 위험이 있는 곳에는
원전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들입니다.

이만흥기자...

◀VCR▶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전 부지 경계선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리 원전과 신고리 원전를 겨냥한 겁니다.

또, \"기존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안전성 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원전 확장이나 추가 건설에
법적인 제동 장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태경SYN▶01:53-
\"원전 제로 지역 만들 것..\"

지진의 위험성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원전 반경 32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을 경우, 발전용 원자로와
관계시설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IAEA에 적시된 원전 건설 기준조차
제대도 지키지 않던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일침을 가한 겁니다

활성단층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활성단층 지도를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장제원SYN▶01:08
\"많은 야당 찬성...\"

(s\/u)현 정부의 정책에 비춰볼 때 법안 통과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같은 법안 발의가 시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mbc news 이만흥.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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