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한건 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고장난 소방시설 방치 행위,
복도나 계단,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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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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