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동승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30살 허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동구 일산동 공용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들 중 1명이 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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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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