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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뇌물수수 금액 14배 사기범에 뜯겨

서하경 기자 입력 2017-02-05 20:20:00 조회수 116

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된
경찰관을 상대로 사기를 벌여
뇌물액의 14배에 달하는 돈을 챙긴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관 B씨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아 고소되자, 옷을 벗지 않도록 않도록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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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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