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억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온
울산 북구 모 기업체 사내협력사 대표
54살 이 모씨를 체포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5년 2월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 1억6천만 원을 받아
근로자 28명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해
2년간 도피하면서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데스크
울산지청은 이처럼 2015년 이후
체불임금이 급증하면서 11명의 체불 사업주를 구속 조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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