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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부린 유치원생 폭행한 교사 '벌금 5백만 원'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2-04 20:20:00 조회수 147

울산지법은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5살 유치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지난 7월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을 빼앗고 괴롭힌 유치원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유치원생이 울음을 터뜨리고
또 다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자
2차례에 걸쳐 머리와 가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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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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