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5살 유치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지난 7월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을 빼앗고 괴롭힌 유치원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유치원생이 울음을 터뜨리고
또 다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자
2차례에 걸쳐 머리와 가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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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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