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KTX 승무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열차 운행을 방해한 승객
김 모씨를 기차교통방해죄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발 KTX를 타고 목적지 울산역에 도착했으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승무원의 무전기를 빼앗는 등
열차 운행을 5분가량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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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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