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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전전하다 다시 북한 가려던 탈북자…법원 선처

설태주 기자 입력 2017-02-04 20:20:00 조회수 144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북한으로
가려던 탈북자에게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이어 검찰의 항소까지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A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4년 탈북한 이후 일용직으로 혼자
살고 탈북 당시 브로커에게 주기로 했던 비용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재입북하려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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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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