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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통상임금 소송 1심 패소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2-03 20:20:00 조회수 117

울산지법 제11민사부는
삼성SDI 울산사업장 근로자인 신모 씨 등
18명이 회사를 상대로
고정시간외 수당과 능력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고정시간외 수당과 능력급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했다며,
회사가 5억3천만 원을 소급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SDI측은 항소방침을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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