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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지자체 최초 빈집 정비 지원조례 제정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2-03 18:40:00 조회수 183

울주군이 울산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범죄에 취약하거나 화재·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울주군은 대규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방치된 빈집이 60여곳에 달하고 있지만
관리가 안돼 붕괴 위험에 있는 건물도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조례가 시행되면
1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30곳 정도를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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