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태화강역에서 신복로터리까지 11km 구간에
광역직행 BRT 도입을 확정*고시함에 따라
전제조건인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실시한 용역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법적요건을 충족해
검토해야 할 단계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3월 시내버스 종합대책
용역을 토대로 도입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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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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