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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추락사, 관리자 * 회사 '집유 * 벌금'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2-02 20:20:00 조회수 165

울산지법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55살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중구의 한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현장에
안전망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2층 철골 구조물에서 용접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3.7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자료 반구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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