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25일 매몰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한 한화케미칼 3공장 부산물
저장탱크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지청은 사고 탱크의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관련 공정과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도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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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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