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의 모 신협 금융 비리와 관련해
이사장 김모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해당 신협 직원 서모 씨와 김모 씨, 브로커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신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출 업무와 관련한 금융 비리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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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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