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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내일(오늘)부터
12일 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다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할인과 금연구역
확대 등 8건의 조례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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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울산시의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8건의 조례 개정안입니다.
문병원 의원은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2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60% 할인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주차요금 전면 무료 방안을 제안했지만
장기 주차 문제 등으로 60%로 조정됐습니다.
경남은행 다자녀 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 문병원 \/ 울산시의회 의원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고 또 자녀가 많음으로써 혜택을 누린다는 문화가 있으면 출산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자율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S\/U)울산의 금연구역도 정비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역구역을
확대하고, 구·군에 따라 달랐던 금연구역 지정
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해수욕장, 그리고
태화강변과 같은 하천 구역의 산책로,
지역 특화거리 등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도심 번화가와 백화점 광장 등 시민 통행이
많은 곳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INT▶ 김백수 \/ 울산시 건강정책과
기존에 법률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3만 군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가 그 3만 군데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박학천 시의원은 현재 울산과 세종, 경기도만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술국치일 조기게양
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받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울산시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도 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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