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 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1월 탈북한 뒤
남한에 정착했지만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며
브로커에게 탈북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다시 북한으로
탈출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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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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