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가
대폭 확대 추진됩니다.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올 한해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744건에 대해
농산물은 주 2회, 수산물은 매월 2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내용은 잔류농약과 방사능*중금속 등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농수산물은 전량 폐기되고,
생산자는 1개월 동안 상품 출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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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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