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내와 말다툼 도중에 쇠뭉치를 던져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교사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육각볼트렌치를 두 차례 던져
지나가던 다른 차량의 유리를 파손했으며,
강북교육청이 견책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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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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