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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에게 발각되자 성폭행 거짓말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1-31 07:20:00 조회수 56

울산지법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남구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남자 친구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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