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남구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남자 친구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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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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