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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 유치권 속이고 건물 매각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1-31 07:20:00 조회수 165

울산지법은
유치권이 걸려 있는 원룸 건물을
수억 원을 받고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울주군의 한 원룸 건물에 4억 7천만 원의
유치권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인에게 소개받은 이모 씨에게
6억 2천만 원을 받고 건물을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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